[56938]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9 1989.5월(I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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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9 1989.5월(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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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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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제3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개최(1989.5.11.~17.,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협의 내용
    - 농산물: 미국 측은 1989.4월 한국 측의 농산물 3개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추가하여 1990.3월까지의 추가개방계획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농산물의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
    - 국산화: 양측이 특별법상 각종 수입제한 및 표준화 제도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등에 일치하도록 개선할 것에 합의
    - 투자: 한국 측이 점진적 개방화 차원에서 1993.1월부터 외국인 투자 전면신고제 실시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
    • 협의 결과
    - 국산화, 투자분야는 타결되었으나 농산물분야는 양측 입장 차이로 토의 보류
    - 미국 측은 한국을 PFC(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약속
    • 합의서 가서명
    - 1989.5.18.자로 국산화, 투자분야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2. 농산물분야 타결
    • USTR은 1989.5.19.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서한 교환안 동의 시 농산물 PFP(우선협상관행) 지정 제외 제안
    • 정부는 5.19.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이에 합의
    - 외무부는 농산물분야 서한을 교환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
    
    3. 한・미국 간 합의서 서명
    • 동 서명은 USTR에서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Carla Hills USTR 대표 간에 서명됨.
    - 1989.5.19. 투자 및 국산화 부분에 관한 한・미국 간 합의서(Exchange of Letters) 서명
    - 1989.5.25. 농산물분야에 관한 한・미국 간 합의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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