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37]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8 1989.5월(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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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8 1989.5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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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8 1989.5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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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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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측의 제3차 협상안 제시(1989.5.5.)
    • 농산물분야 협상안
    - 1989~91년 수입개방 예시계획 대상품목을 31개에서 16개로 축소 조정(단, 오렌지, 오렌지쥬스, 포도쥬스의 추가 포함이 불가능 시 연도별 쿼터제 실시 제의)
    - 한국 측이 BOP(국제수지) 원용 수입제한 중단을 약속하는 경우 추가 개방대상 품목수를 9개로 축소할 용의 표명
    - 개방시기 단축: 11개 품목의 개방시기 1년씩 단축
    - 관세인하: 7.1.부터 20개 품목에 대한 50% 탄력관세 적용
    • 국산화 문제 협상안
    - “임상관리 규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 Standards Code에 통보 요청
    • 투자분야 협상안
    - 민간차원의 기술도입계약에 한국 정부의 불개입 약속 요청
    
    2. 경제장관회의 개최(1989.5.9.)
    • 제3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방안 논의를 위한 경제장관회의 개최
    • 분야별 대응방안
    - 농산물분야: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추가 개방은 어려움(최악의 경우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시에도 기존 입장 견지)
    - 국산화 문제: 양측 의견이 접근하고 있어 타결 가능
    - 투자분야: 이견이 있으나 입장 접근에 노력하고 대표단에 재량권을 위임하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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