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36]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7 1989.5월(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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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된 미국 및 한국의 동향임.
    
    1. 슈퍼 310조 관련 미국 행정부 내 동향
    • 1989.5.2.자 New York Times는 슈퍼 301조 관련, 부시 미국 행정부 내 고위통상정책결정자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보도 요지
    - 슈퍼 301조 시행과 관련 온건론과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으나 미국 행정부 내 강경론은 소수
    - Brady 미국 재무장관 등 대부분 각료는 보호주의적 강경대응에 우려 표명
    
    2. 1988년 종합통상법 시행 관련 미국 상원 재무위 청문회 
    • 1989.5.3. 재무위 청문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증언
    • 증언 요지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UR(우루과이라운드) 성공 시까지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301조 발동을 주저하지 않음.
    - Archey 미국 상의 부회장: 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포함을 주장
    - 의회 의원(Riegle, Danforth, Baucus, Rockefeller): 일본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강력 주장
    - Lovett 전국 임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의 임산물 시장 개방 촉구
    
    3. 미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해제 요구 관련 타국의 사례 조사
    • 미국은 한국의 현행 투자인가제를 전면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인가 시 부과하는 각종 이행조건의 폐지 및 한・미국 통상항행조약상의 내국민 대우조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
    • 외무부는 대미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1989.5.4. 관계 재외공관에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타국의 사례를 수집
    - 영국: 상법상 내외국인에 대한 동일 대우
    - 이태리: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제한 외에는 완전자유화
    - 일본: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인가제로부터 신고제로 전환(기업의 동의 폐지)
    - 대만(구 중화민국): 외국인 투자 범위를 Negative List로 조정하는 요지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 벨기에: 은행 및 보험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투자인가가 필요하나 그 외 분야는 신고제
    - 독일: 외국인 투자인가제도는 없으며 설립관계를 중앙은행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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