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32]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3 1989.4월(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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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3 1989.4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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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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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4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측 포괄협상안 제시
    • 미국 측은 1989.3.31. TPRG 회의에서 슈퍼 301조 관련 대한국 포괄협상안을 확정
    - 농산물, 국산화, 투자 등 3개 분야로 구성
    - 각 분야마다 priority practices 및 secondary practices로 구분
    • 동 협상안에 한・미국 간 합의 시 한국을 PFC(우선협상대상국)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보장 가능
    • 미국 측은 동 협상안을 4.3. 문서로 제시 
    
    2. 한・미국 간 협의
    • 기간 및 장소
    - 1989.3.31.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
    • 참석자
    - 한국 측: 주미국대사관 공사 및 경제담당 참사관 등
    - 미국 측: USTR Allgeier 대표보 등
    • 협의사항
    -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적용 관련 미국 측의 패키지 내용을 설명
    - 패키지 요지: 패키지에 대한 양측 간 합의도달 시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에 대한 PFC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결정
    
    3. 제1차 한・미 통상고위실무협의
    • 기간 및 장소
    - 1989.4.11.~13.,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미국 측: Allgeier USTR 대표보 
    • 농산물 분야 협의내용
    - 한국 측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결정이 Council에서 채택될 시 수용할 용의를 표명하고 농산물 분야의 추가 양보는 불가능함을 언급
    - 미국 측은 관심품목의 수입자유화율 저조에 실망을 표시
    • 투자 분야 협의내용
    - 한국 측은 투자자유화계획 제시
    - 미국 측은 지분제한 등 투자조건 폐지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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