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31]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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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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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21989.3월(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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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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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3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상공회의소의 슈퍼 301조 적용대상국 선정 동향
    • 미국 Inside U.S. Trade지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4개국을 슈퍼 301조 적용대상국으로 선정, 행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1989.3.10. 보도
    - 미국제조업자 협회도 일본을 301조 적용대상국으로 추천할 것을 검토
    • Inside U.S. Trade지는 3.17. 한국의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미국행정부 안팎에서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도
    
    2. NTE(National Trade Estimate, 무역징벽보고서)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9.3.15. NTE 보고서 한국관계부분 초안을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
    • NTE 초안 요지
    - 고관세 등 수입제한정책, 표준화제도, 정부구매,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완성된 NTE 보고서는 4.30. 의회에 보고 예정
    - NTE 보고서는 1974 통상법 제2241조에 의거, 매년 국별무역장벽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
    
    3. USTR의 미국 통상정책 브리핑
    • USTR의 Allgeier 대표보는 1989.3.16. 주미국특파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및 한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브리핑
    - 미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함.
    - 미국의 시장개방촉구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통상문제가 국민간의 감정적 차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대미실무설명반 파견
    • 기간: 1989.3.29.~4.2.
    • 대표단: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등
    • 목적
    - 미국행정부의 PFC 지정 동향 파악, 한국의 시장개방조치 설명, NTE 초안 내용 협의 등 
    • 활동 결과
    - PFC 지정 관련 동향: 미국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 관련 협상 여지 파악, 미국 재무부 관심분야인 환율, 투자 등에 관해 협의
    - NTE 보고서 초안 수정: 한국 측 제시 의견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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