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30]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1 1987-1989.3월(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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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1 1987-1989.3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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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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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89.3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주미국대사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간 협의 
    • 1987.12.10. Smith USTR 부대표 면담, 한국 측 입장 설명
    - USTR 측은 한국 측이 약속한 1988.1.1. 시한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등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어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우려를 전달
    • 1988.1.11. 외무부는 소고기 및 농산물 문제 최종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
    - 주미국대사는 1.21. Yeutter USTR 대표를 면담, 보험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 미국 측은 1.22. 한국입장에 대한 반응을 전달: 소고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절차 개시 예정, 담배 관련업계의 301조 조사발동 기청원, 보험 관련 한국 측 입장 수락
    • 대통령 친서 전달
    - 주미국대사관이 1988.1.20.자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앞 대통령 친서를 1.22. 미 국무부 한국과에 전달
    
    2. 미국 종합통상법 운용 전망에 대한 주미국대사 보고(1988.11.22.) 
    • 슈퍼 301조 불공정무역관행 지정문제
    -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이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될 전망
    - 지정 시한: 1989.5월 말
    • 환율협상문제
    - 미국 재무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국무부, USTR과는 협의하지 않음.
    - 협상결렬시 보복규정은 없으나 양국간 경제통상관계에 광범위한 영향 초래
    
    3. 종합통상법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 레이건 대통령은 1988.12.27. 종합통상법 및 관련 통상문제 시행을 위한 명령을 발표
    • 통상관련사항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USTR 대표에게 위임하는 등의 조치
    - 통신분야 우선교섭대상국에 대한 교섭 및 합의 실패 시 대통령 조치에 대한 대의회 보고
    - 외국 포도주시장 장벽 관련 대의회 보고서 제출 등
    
    4. 특별법상 수입제한제도 개선 심의를 위한 관계장관 대책회의
    • 1989.2.17.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개최
    • 30개 특별법상의 절차적 수입제한 완화방안, 검사 등 수입절차 간소화 방안 등 심의
    
    5. 1989년도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주미국대사 보고(1989.3월)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89.3.1. 신통상법에 따른 1989년도 미국통상정책 과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동 보고서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농산물 등에 대한 해외시장개방의 최대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전제, 다자무역체제 강화, 해외시장개방교섭확대 등 추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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