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28]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3 1988.9월-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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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3 1988.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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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3 1988.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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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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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11월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제1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1988.10.11.~12., 워싱턴 D.C.) 
    • 의제
    - 관세인하, Sparkling Wine 포함 문제, 유통 및 라벨링 문제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이학성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 협의 결과
    - 관세율 인하에 관하여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으며 미국은 과감한 관세인하를 주장
    - 수입허용 품목대상에 관하여 미국 측이 포도주에 모든 곡물발효주를 포함하고 완제품 뿐만 아니라 Bulk Wine, Grape Must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데 대하여, 한국 측은 과실발효주 완제품만 협상대상으로 한정하자고 주장
    - 수입자유화 일정에 관하여 한국 측이 모든 과실발효주의 1990년 완전수입자유화를 제시한 데 대하여 미국 측은 긍정적으로 반응
    - 유통제도에 관하여 한국 측이 1989년부터 추가 수입상 허용 입장을 제시한데 대하여 미국 측은 수입상 허가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
    - 라벨링에 관하여 한국 측이 통관표시의 폐지 등 간소화를 설명한데 대하여 미국 측은 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 
    
    2. 제2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1988.10.25., 서울)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이학성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 협의 결과 및 후속 조치
    - 미국 측은 기본관세율 인하, 양허관세율 50퍼센트 인하, 관세를 내국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1989년도 수입쿼터량은 1988년 소비량의 50퍼센트(기존수입상에 대한 공정한 대우인 경우 40퍼센트 수용가능) 등을 주장
    - 한국 측은 탄력관세는 관세율 개편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검토 가능하며 수입쿼터량은 1988년 소비량의 40퍼센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
    - 한국 측은 제2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국 포도주 합의문안을 작성하여 주미국대사관과 협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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