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26]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1 1985-88.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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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1 1985-8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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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미국산포도주시장개방문제,1985-89.전4권(v.11985-8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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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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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8.6월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미국의 요구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5.9.9.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포도주 주요교역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과 수입개방에 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1986.1.30.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됨.
    • 1986.2.4. 상원의원 7명이 연서로 포도주 수입개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송부하였으며, 1988.4.27. 미국 포도주업계는 한국에 대한 포도주 301조 청원서를 USTR에 제출함.
    - 1991년으로 예정된 개방시기 단축, 100퍼센트 고율관세 10퍼센트로 인하 등을 요청
    • USTR은 1988.6.2.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Non-Paper를 한국 측에 송부함.
    - 관세를 즉각 50퍼센트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
    • USTR은 1988.6.13.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함.
    
    2. 한국의 대응
    • 한국은 그동안 포도 생산농가 및 포도주 생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허가제 및 수입 포도주에 대한 100퍼센트 관세부과를 시행함.
    - 1985.11월 한국 정부 입장 설명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여 USTR이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조치
    • 정부는 1988.5.31.과 6.3.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하여 미국의 301조 조사 철회 종용 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및 유통분야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6.9. 미국 측에 전달함.
    • 정부는 301조 조사과정에서의 입장 설명을 위하여 변호사를 물색하는 동시에 포도주시장 개방 계획(7.1.부터 관세 70퍼센트로 인하 등)을 발표함.
    
    3. 양국간 협의
    • Susan Early USTR 농업담당대표보 일행이 방한하여 1985.10.23.~24.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함.
    - 미국 측은 포도주에 대한 관세 50퍼센트 즉시 인하 등 수입장벽 완화를 요청
    - 한국 측은 영세한 포도주시장(약 600만 달러), 낮은 공장가동율, 포도 재배농가 보호 등 이유로 1989년 이후 관세인하 등을 검토할 방침임을 설명 
    • 한국 측은 1988.5.2.~4. 개최된 양국 무역실무회의에서 관세인하 및 조기 수입자유화 계획을 제시함.
    - 1990년 수입자유화, 관세 70퍼센트로 인하, 포도주 수입유통제도를 신고제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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