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20] 핀란드의 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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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의 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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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핀란드의 한국산 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 주한 핀란드대사는 1989.1.26. 통상국장을 면담, 1987년 및 1988년 한국산 신발류의 급격한 수출증가로 핀란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1989년도 대핀란드 수출을 150,000(남성용) 및 100,000(여성용) 수준으로 자율규제하여 주기를 요청
    • 주핀란드대사도 핀란드 외무부 경제부국장의 1.26. 발언을 보고
    
    2. 핀란드 요청 검토 및 통보
    • 주핀란드대사관 보고
    - 국산 신발류가 대용품 내지 보완재로 사용될 뿐, 핀란드 국내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핀란드의 고임금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에 있어 자율규제는 부당
    - 한국산 신발류의 수출이 1987년보다 감소 
    • 상공부 의견
    - 핀란드 측 관심품목인 목이 긴 혁화의 수출이 1987년 이후 시장개척 및 소비자 선호추세로 수출이 급증
    - 국산품의 가격이 저임금 구조로 인해 핀란드산보다 저렴하며, 덤핑 등 불공정수출에 의한 것은 아님.
    • 외무부는 상기 정부입장에 따라 한국신발수출조합 및 핀란드 제조업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자제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결을 유도할 계획임을 핀란드 정부에 전달하도록 1989.3.30. 주핀란드대사에게 지시
    - 주핀란드대사관 직원은 4.25. 핀란드 외무부 경제부국장을 면담, 한국 측 입장을 설명
    
    3. 대핀란드 수출자제 협의
    • 상공부가 핀란드 입장이 강경할 경우에 시장교란법에 의한 일방적 규제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외무부는 1989.4.4. 주핀란드대사에게 핀란드 내 동향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4.22. 선제적 조치로 한・핀란드 민간업계 간 협의 필요성에 관한 상공부의 의견을 문의
    • 상공부는 5.22. 한국 신발수출조합의 핀란드 대표단 방한 초청이나 한국업계 대표단의 핀란드 방문을 통해 협조체제 구축을 협의하는 방안을 회신
    • 주핀란드대사관 직원은 5.26. 핀란드 외무부 경제부국장에게 이에 관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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