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16] 한.카나다 섬유협정 운용,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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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섬유협정 운용,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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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한・캐나다 섬유협정 운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1988 섬유쿼터 융통성 협의
    • 한・캐나다 섬유협정 양해각서 제14, 16, 18조에 의거, 융통성 사용 및 가용량에 대한 한국 측 계획과 관련 캐나다 측이 1988.12.15. 의견을 제시
    • 이에 대해 상공부는 1989.2.8. 주한 캐나다대사관 상무관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
    - CAT1, 1C, 5, 5A조 상 사용 건: 1988 물량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 측의 가용량 산정이 정확함.
    - CAT12, 13의 Swing In 및 CAT14의 Swing out: 물량산출 시 전환요소 착오로 물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재조정함.
    
    2. Polycotton Yarn 섬유쿼타 규제 적용 여부
    • 상공부는 1986년도 한・캐나다 섬유협상 시 섬유쿼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양국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1989.1.26.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캐나다 측과의 협의를 요청
    • 캐나다 외무부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여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Export Licence없이 수입통관을 허용하겠다고 3.3.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
    
    3. Item10 품목 분류 이견 관련 협의
    • 상공부는 1989.1.30. 주한 캐나다대사관 상무관으로부터 Item10으로 캐나다에 수출한 자켓에 대한 Item 분류상의 이견을 접수한데 대해, Item1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캐나다 정부는 동 품목이 Item1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당초 주장에 변함이 없으며 Item1로 분류되어 수입통관 조치됨을 4.20. 한국 측에 통보
    
    4. 섬유쿼터 융통성 사용
    • 캐나다 정부는 섬유쿼터 품목에 대한 1989.1~6월 간 E/L 발급통계와 관련, 1988.11월 한국의 조상사용 요청에 따라 Item13 및 13C의 1989년 중 규제물량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측에 통보 
    • 캐나다 정부는 1988년 중 Category 13U의 대캐나다 선적량이 79,678Kg이므로 1989년 이월 가능량은 3,730kg라고 1989.12.19. 한국 측에 통보
    • 상공부는 이월량 통계 차이분에 대해 한국 측의 현 소진량 감안 시 섬유쿼터 집행상 문제가 없다고 12.20. 캐나다 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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