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11]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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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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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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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5∼12월 중 미국 종합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한 제3국의 대처동행에 관한 내용임.
    
    1.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1989.5.26.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발표함.
    •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및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
    - 일본: 인공위성, 수퍼컴퓨터의 공공구매 제한, 임산물 수입에 대한 기술장벽
    - 브라질: 규제적 수입허가 제도
    - 인도: 투자제도, 보험서비스 시장
    • 슈퍼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문제
    - 우선감시대상국: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중국, 사우디, 대만, 태국 등 8개국 지정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 지적재산권보호 개선상황을 보아 11.1.까지 결정
    
    2. 미국의 PFC 지정에 대한 관련국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일본
    - 우노 외상: 5.26. 유감성명 발표
    - 마츠즈카 통산상: 보복을 전제로 한 양자간 교섭 불응입장 표명
    • 인도
    - D. Singh 통상장관: 5.26. 대미 비난성명 발표
    - R. Singh 상의연합회장: 미국 측의 보복조치 시 불행한 사태 초래 경고
    • 브라질
    - L. Lima 외무차관: 5.26. 주브라질 미국대사대리 초치, 항의공한 전달
    • EC(구주공동체) 및 캐나다 
    - 안드리제 EC 부위원장: 미국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불인정
    - 크로스비 캐나다 무역장관: 일방적 조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범주를 벗어나며 국제시스템을 저해
    
    3. 제28차 OECD 각료회의(1989.5.31.~6.1)는 미국 슈퍼 301조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공동성명 요지
    -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
    - 슈퍼 301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4. 미국 USTR은 1989.6.16. 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함.
    • 일본, 인도, 브라질 3개국의 우선협상대상 관행에 대해 종합통상법에 따른 조사를 개시
    • 1989.7월까지 미국업계로부터 불공정관행 자료수집
    • 관련국과 불공정관행 제거를 위한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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