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10]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1 1988.11월-1989.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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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1 1988.11월-198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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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1 1988.11월-198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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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11.∼89.4월 중 미국 종합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한 제3국의 대처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 일본 외무성의 대응(1988년 말)
    -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일본 무역장벽 지적에 대해 형평성 결여 논평
    - 슈퍼 301조에 의한 미국 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의 방향 예측 불허
    - 통상마찰 문제에 정면 창구인 주미국대사관을 활용
    • 미국 통상정책 및 교섭자문위 대일통상정책 보고서(1989.2.16.)
    - 대일본 슈퍼 301조 절차를 1년간 연기
    - 1년 내 구체적 합의가 없을 경우 슈퍼 301조 절차 개시 건의
    • 일본 외무성 북미2과장 언급(1989.3.6.)
    - 일본이 PFC(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일본은 국지적인 것으로 유도, 대처
    - 일본・미국 간 고위급연례회의 개최 추진
    - 슈퍼 301조 발동은 정부의 무역정책, 관행 일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업계차원의 대책에  한계
    - 기존의 정부간 협의 채널을 실효적으로 운영 방침
    • Hills USTR 대표 언급(1989.3.29.)
    - 일본의 시장개방 진전은 인정하나 속도 지연에 불만 
    - 세계적 무역국으로서의 책임 수행 촉구
    • 일본의 대미 긴급수입확대책 검토계획(1989.5월)
    - 정부조달에 의한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확대
    - 민간기업의 외국제품 수입 촉진
    - 유통분야 규제완화 조기 실시
    
    2. 대만(구 중화민국)
    • 대미 무역강화를 위한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1989.3월 차관급 인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경제자유화 일정, 대미 구매강화 등 대미 흑자 감소 노력 설명
    
    3. 인도
    • 인도 상무부 미주국장 언급(1988.12.26.)
    - PFC 선정대상 여부는 불명확
    - 컴퓨터, 화학분야 및 지적재산권 등 개별적 분야에 대해 미국과 논의 
    
    4. EC(구주공동체)
    • EC 외무위원 기자회견 내용(1989.4.27.)
    - 미국・EC 간 무역문제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관계 체제 안에서 협상 진행 필요
    - EC를 슈퍼 301조 PFC로 지정 시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협상에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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