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08] 일본의 관세제도, 1986-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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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89년 중 주일본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일본의 관세제도 내용임.
    
    1. 일본의 관세감면제도(1987.8.1. 보고)
    •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가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서 관세감면조치를 하고 있음.
    • 최근 엔화강세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들어 국회 등에서 동 제도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표명됨.
    - 1985년 아세안으로부터 아세안 관심품목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국내의 가공업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거부함.
    
    2. 일본의 관세제도(1988.11.11. 보고)
    • 외국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포장용기에 포장 반입 시 과세여부는 아래와 같음.
    -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고 공해상에서 체포한 어획물은 포장용기에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냉동해야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본에서 출어한 자국선박이 체포한 어획물은 관세대상이 아니나, 외국에서 구입한 포장용기는 별도 대금이 지불된 것으로 통관절차와 관세납부의 대상이 될 것임.
    
    3. 일본의 관세율 변경(1989.1.19. 보고)
    • 일본 대장성 자문기관인 관세율심의회가 1989.1.18. 대장대신에게 제출한 농산물 수입자유화 관련 관세율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88년도 일본・미국 간 소고기 및 오렌지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세율을 인상함.
    - 자유화 농산물 12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함.
    - 옥수수, 그레이프, 소시지 등 농산물 자유화 교섭 관련 3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함.
    
    4. 기타 보고내용
    • 일본의 상계관세제도(1986.2월)
    • 일본의 수입통관절차 설명회(1988.5월)
    • 일본세관의 검사비율(1988.10월)
    • 일본세관 수입물품 통관 소요시간(1989.1월)
    • 여행자 휴대품목에 대한 면세한도 및 과세가격 기준(1989.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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