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05]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제104-105차,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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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및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 개정 의정서가 1897.5.19.자로 한국에서 발효됨(조약 제921호).
    • 1987.5.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19. 프랑스에서 가입서 기탁
    
    2. 1988.10.31. 외무부는 제104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BIE 협약 개정안 채택 배경 등에 관하여 조사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배경: 최근 EXPO 개최 희망국가 급증에 따른 통제 곤란 및 EXPO 개최 효과 저하방지를 위해 개최빈도 축소 제한
    • 승인박람회를 신설하여 승인/등록박람회로 구분하고, EXPO 참가회원국 정부의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해 승인박람회에 소규모 박람회를 신설
    • 개정안 효력발생 예상시기
    - BIE 가입국 4/5 이상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정식 발효되므로 통상 4~5년이 소요됨.
    • 개정안 효력발생시 한국의 승인박람회 신청 가능 시기
    - 1992~2001년 사이 EXPO 개최 신청은 1988.11.20. 최종 마감
    - 2001년 이후 승인박람회 신청의 경우 개정안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박람회 개최 간격은 최소 5년, 두 개의 등록박람회 사이 한 개의 승인박람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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