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82]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3 9-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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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10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제4차 GNS회의(1989.9.18.~22.)
    • 정부대표: 전병조 재무부 국제금융과 사무관 등
    • 의제
    - 금융 및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적용가능성 및 의미 검토
    -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개도국 우대, 세이프가드, 규제상황)에 대한 논의
    • 회의 결과
    - 세이프가드, 예외, 규제상황과 관련 한국은 국내시장의 혼란, 국제수지 악화 등의 경우 외국기업의 시장접근 및 영업활동에 긴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
    - 한국은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격취득에 있어서 국적요건은 배제되어야 하나, 국내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전문인력의 영업 범위를 자격취득국의 업무로 한정되어야 함을 언급
    
    2. 제5차 GNS회의(1989.10.23.~25.)
    •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1989.10.12. 관계부처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협정에 관한 서면 제안(안)을 검토하고 확정함.
    - 10.24. GNS 의장에게 서면제안을 제출
    - 한국 서면제안 내용은 협정구조, 주요원칙 및 개념,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양허협상으로 구성
    • 미국, 싱가포르,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페루, 뉴질랜드에 제안 설명을 함.
    - 한국은 뉴질랜드제안에 대해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동적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양허된 범위 내에서 내국민 대우가 가능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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