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78] UR(우루과이라운드)/GATT 조문 협상그룹 회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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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GATT 조문 협상그룹 회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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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도에 개최된 제11~14차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의 내용임.
    
    1. 제11차 회의(1989.5.1.~2.)
    • 조문별 검토
    - 통고 의무강화: 인도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
    - 국영무역과 내국민 대우 원칙과의 관계: 일본, 인도, 미국이 GATT 제17조 관련 다른 견해 피력
    
    2. 제12차 회의(1989.7.5.~6.)
    • 제2조 1항 관련 뉴질랜드, 유고슬라비아, 홍콩, 호주, 미국, 오스트리아, 북구, 아르헨티나, 일본 등이 자국입장을 피력
    -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나, 동 제안이 수반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사무국이 배경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제안
    
    3. 제13차 회의(1989.10.16.~18.)
    • 제2조 1항
    - 기타과세 및 부과금의 관세양허표상 명시여부와 관련 캐나다, 미국, EC 등 대부분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ODC(부과금) 범위와 관련 캐나다, 미국은 모든 양허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ODC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발언
    • 제17조
    - 폴란드는 정부기업의 정의와 관련 EC제안이 수출 및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있음에 우려 표명
    
    4. 제14차 회의(1989.12.6.~8.)
    • 제2조 1항 B(기타 과세 및 부과금)
    - 사무국 작성 결정안을 토대로 부과금 기재장소는 관세양허표에, 이의제기 기간은 양허표 기탁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품목은 모든 양허품목으로 잠정합의
    • 제17조(국영무역기업)
    - 미국은 국영무역기업의 정의를 확정하기보다는 작업단을 설치하여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예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인도는 미국의 작업단 설치 제안과 관련, 동 작업단의 통고 및 역통고 내용검토는 통고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국한되어야 하며, 체코, 브라질이 지지입장을 표명
    • 제28조(양허 재협상)
    - 미국은 제28조 운용상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일단 재협상권 확대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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