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71]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8-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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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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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8~12월 중 제네바에 개최된 제5~7차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 협상그룹 회의 결과임.
    
    1. 제5차 회의(1989.9.11.~13.)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정책 1과장 
    • 정부 훈령 
    - 회의 의제인 기본원칙, 시행절차 및 위조상품 교역 중 입장이 기 정립된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의 기본원칙 적용 및 위조상품 교역의 통합협상 문제는 기존입장에 따라 대처
    - 시행절차 중 절차형태에 관하여는 정당무력에 대한 장벽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 해야 함을 강조하고 절차상의 공개주의 원칙, 구체적인 피해구제수단의 강구 등 견해 표명 
    - 회기 중 한국 정부 서면안이 제출, 배포될 수 있도록 하되, 제안 설명을 통해 가능한 차기회의 시 논의되도록 요망
    • 회의 결과
    - 시행절차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등 개도국들은 구체적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되어야 하며 규율제정 대상도 국경절차에 한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함. 
    -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각국의 상이한 법률체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충분한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경절차와 국내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은 협정에는 일반적인 지침만을 규정하고 구체적 시행절차는 각국이 결정해야 함을 주장함.
    
    2. 제6차 회의(1989.10.30.~11.3.)
    • 정부대표: 최태창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부교수
    • 참가 목적 
    - 한국 서면제안을 제출하고 동 제안의 취지에 맞추어 입장 설명
    • 회의 결과
    - 한국대표는 지적재산권보호 기준에 대해 서면제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함.
    - 한국 서면제안에 대해 EC(구주공동체), 호주, 스위스, 일본 등 8개국이 질의하였으며 대체로 내용이 충실하다는 평가를 하고 지지를 표시함.
    
    3. 제7차 회의(1989.12.11.~14.)
    • 분쟁해결 절차 관련, EC 및 오스트리아가 제안 설명을 함.
    • 한국은 홍콩,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GATT 양해각서와 UR에서의 개정절차 등 GATT 분쟁해결절차 내에서의 해결 방안에 찬성함.
    - 한국은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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