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6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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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대한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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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결과임.
    
    1. 1989.1.18. 회의
    • 협정 운영 및 이행상황 검토
    - 멕시코는 지난 회의 시 표명한 GATT 협정 제12조 8항에 의한 의무면제 요청을 철회
    • 시험절차
    - 일본과 인도는 노르딕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 협정의 명료성 제고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인도는 노르딕제안에 지지 의사 표명
    
    2. 1989.6.16. 회의
    • 시험, 검사 및 승인절차
    - 노르딕은 차기회의 이전에 각국의 코멘트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기로 함.
    • 기술규정안 및 인증제도 운용의 명료성 제고
    - 일본은 자국 제안의 유용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수정제안을 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
    • 비정부기구 및 지방정부기구에의 의무확대
    - 미국은 지방정부기구에의 협정상 의무확대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
    
    3. 1989.9.18.~20. 회의 
    • 협정관련 정보교환 절차 및 정보교류 시 사용언어
    - 노르딕은 GATT 통보 시 통보양식에 관련문서 페이지수를 추가하도록 제안
    • 협정의 명료성 제고
    - 노르딕은 국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기술규정의 초안을 GATT에 통보할 것을 제안
    - 미국, EC 등 각국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시하고 뉴질랜드는 난색을 표명
    
    4. 1989.11.23. 회의
    • 표준 관련 양자협정에 관한 미국 제안
    - 핀란드는 GATT 제10조 1항 6호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캐나다는 표준 관련 양자협정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함을 주장
    • 지역표준활동의 명료성 증대
    - 미국은 명료성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멕시코는 EC제안과 미국제안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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