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198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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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네바 주재 USTR(미무역대표부)은 1987.6.16.자 주제네바대표부 앞 서한을 통해 7.1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서 국제교역과 국제노동권 기준을 연계시키는 작업반 구성을 제의할 계획임을 통보해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 GATT 규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 노동권의 특성
    - 노동권 문제는 문화적,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어 노동기준을 일률화 할 수 없음.
    - 국민소득차이를 무시한 동일한 노동조건요구는 무리임. 
    • 선진국의 노동권 보장 압박은 오히려 국내 실업 증대 및 근로조건 악화의 악순환으로 노동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
    
    2. 미국의 노동권 문제 작업반 설치 제의에 대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 1987.6.26.
    - 미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동권 문제를 다자기구에서 다룰 것을 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
    - 여타 국가들은 노동권 문제가 보호주의 조치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
    • 1987.7.2.
    - 노동권 문제는 GATT와 무관
    - 지속적인 비공식회의 개최를 통한 회원국 의견 청취 필요
    • 1988.1.28.
    - 미국은 노동권 작업단 설치 입장을 반복
    - 멕시코, 니카라과, 쿠바 등은 노동권 문제가 보호주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 문제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 홍콩, 아르헨티나 및 호주는 타협안으로 GATT 또는 ILO 회원국 정부전문가로 구성된 GATT-ILO 합동 연구그룹 설치 방안 제시
    • 1988.6.7.
    - GATT 사무총장은 GATT-ILO 공동작업반을 설치하여 노동권 관련 보고서 작성을 제의
    -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은 동의, 미국은 긍정적 검토 언급
    -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인도 등은 반대 내지 유보 입장 표명
    • 1988.6.14.
    -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공동작업반 설치안을 수락하였으나, 칠레, 인도, 브라질 등 다수 개도국의 반대로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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