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5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9 협의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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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9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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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9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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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최종 결과임.
    
    1. 협의 기간: 1989.6.27.~30.(4일간)
    
    2. 협의 결과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한국입장 제시)
    - 당분간 BOP 원용 지속이 바람직하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 기간 중 GATT 상 법적제소의 자제를 조건으로 BOP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
    • 각국 반응
    - 선진국, IMF(국제통화기금)는 물론 대다수 개도국들도 BOP 원용계속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고려, 수입자유화 유예기간 필요성을 인정 (미국도 최종 순간 유예기간 문제 협의 참여 수락)
    • 의장의 중재안 제시
    - 한국의 1989년말 BOP 원용중단 의사 환영
    - 한국의 3개년 자유화계획 및 1991.3월 추가 자유화계획 수립의사 환영
    - 한국 농업의 특수사정 이해
    - 잔여수입제한 품목은 3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점진적 자유화 
    - 상기기간 중 한국은 수입자유화 세부계획을 GATT에 제출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보고
    - 상기기간 중 GATT 회원국은 한국에 대한 제소 자제
    • 협의 연기
    - 대부분의 국가는 상기 의장안을 최종 결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미국 양국이 협의 연기에 합의함으로써 10월 말 협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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