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5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5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skos:prefLabel
  • [5685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skos:alt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8정부대표단임명및훈령)
mofadocu:index_Num
  • 28970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4.52
mofadocu:inLol
  • 2019-0080
mofadocu:inFile
  • 14
mofadocu:inFrame
  • 0001-0290
mofadocu:openYear
  • 2020
bibo:abstract
  • 정부는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표
    •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강한 BOP 졸업 요구에, 당분간 GATT 제18조 B항을 계속 원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GATT 제18조 B항의 계속 원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후 자유화에 필요한 최대한의 유예 기간을 확보 
    
    2. 진행사항
    • 1989.6.27.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경제의 어려움, 자유화 실적 및 계획 등을 설명한 후 타협안 제시
    - 한국 측은 당분간 BOP 조항의 계속 원용이 바람직하나,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를 표명함.
    - 미국 측은 강경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회의 대세는 종반에 한국의 타협안 협의에 참여할 용의를 표명함.
    - 의장은 모든 국가가 한국의 구체안이 제시될 경우 현실적 방안 검토 용의를 표명함.
    • 6.29.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대표단 간 회의 개최
    - 미국 측은 BOP 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일괄타결 잠정시안(tentative package)을 제시하고 한국의 검토에 필요하다면 위원회 협의 연기 용의도 시사함.
    - BOP 의장은 주요 선진국대표의 양해를 구하여 협의 연기를 공식 제안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