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5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5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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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5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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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85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5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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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5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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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하여 BOP 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섭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의 교섭 지시(1989.5.19.) 
    • 외무부장관은 BOP 위원국 주재 20개 공관장에게 아래 요지의 사전교섭을 지시함. 
    - 금년도 한국에 대한 BOP 협의에서는 한국이 상당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의 근거로 원용해 온 GATT 제18조 B항의 원용중단을 논의할 예정임.
    - 주요 BOP 위원국이 원용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게 될 경우 한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 따라서 BOP 원용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한국의 자유화 방침을 설명하고 주재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 협력해 줄 것을 촉구바람.
    
    2. BOP 협의 사전교섭 결과(1989.6.12.)
    • 한국 농업부문의 어려움과 한국의 자유화 노력
    - 선진국, 개도국 모두 이해 또는 인정
    -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 제18조 B항 계속 원용
    - 주요 선진국(미국, EC(구주공동체), 호주, 캐나다 등)은 반대
    - 개도국은 중간입장 표명 또는 자국의 특정 요구사항과 연계
    • 기존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자유화 유예기간 허용 문제
    - 선진국, 개도국 공히 필요성 인정(협의 용의 표명)
    - 특히 북구 및 EC의 경우 미국보다 부드러운 태도(농산물에 대한 자체적 약점)
    • 추가 자유화계획 내용 및 기간
    - 선진국들은 한국의 구체적 언질 희망
    
    3. 사전교섭 반응 평가
    • 초강경 입장의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선진국이 유예기간 협의 용의표명
    - EC, IMF(국제통화기금)는 제18조 B항 원용중단 시기를 밝혀 줄 것을 희망
    • 유예기간 확보 자체는 무난하나 가급적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인도, 브라질 등 강경개도국의 확고한 지지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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