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4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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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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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이사회 내용임.
    
    1. 1988.6.15. 특별이사회
    • 국제무역 환경
    - 한국, 일본, 싱가포르, 폴란드, 쿠바 등 참가국은 무역 불균형, 환율 불안정, 실업, 선진국의 저성장 및 외채문제 등의 영향을 받아 보조금 지급, 반덤핑 조치 부과 확대, 보호주의적 양자협정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
    - 미국, EC(구주공동체)는 무역 불균형, 재정・금융문제 개선을 위해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홍콩, 폴란드 등은 자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은 거시경제계획 및 500억 달러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계획을 설명
    • 한국은 현대상선 문제와 관련 EC 집행위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불공정 무역개념을 서비스분야에 적용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분쟁해결의 절차
    - 캐나다는 제소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환영하나, 근거없는 제소 현상에 주목하여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EC는 GATT 분쟁해결절차가 GATT의 실용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
    - 미국은 GATT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행사가 교섭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
    
    2. 1989.6.21. 특별이사회
    • 세계 무역현황 검토
    - 각국은 지속적 세계 교역량 증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점증, 패널보고서 채택 지연 등으로 인해 국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을 지적
    -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 일방적인 무역조치 및 보복위협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
    • 일방적인 무역 조치
    - 브라질은 미국이 자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GATT 18조B항에 의거 미국 승인을 받은 브라질의 조치를 문제 삼는 것으로 중대한 선례가 된다고 언급
    -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이 발언을 통해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며, 체약국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 발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의장은 금번 특별이사회가 마지막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제도)에서의 토의가 이를 대체할 것임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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