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4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337조 패널 회의,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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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7.4월 네덜란드기업과 미국기업의 특허권 분쟁으로 촉발되어, EC(구주공동체)가 GATT(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서 패널을 구성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하여 1988.3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됨.
    • 한국은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 남용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패널구성을 지지함.
    
    2. 미국 관세법 제337조 관련 GATT 패널보고서가 1989.1.16.자로 배포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되며, 피소된 미특허 침해 수입산품에 대해 미국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함.
    • 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T 제20조(d) 규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미국에 대해 미특허 침해 수입품에 적용되는 절차가 GATT 규정 의무에 일치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함.
    
    3. 외무부는 1989.2.3. 주제네바대표부에 2.8. GATT 이사회에서 제337조 관련 패널보고서 채택을 지지할 것을 지시함.
    
    4. 1989.11.7. GATT 이사회에서 제337조 관련 패널보고서가 채택됨.
    • 미국은 보고서 채택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나, 동 보고서 채택으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가 자동 개정되는 것은 아니며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
    • EC는 UR 협상 종료시까지 동 보고서 불이행하겠다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으며, 6~9개월 내에 이행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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