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45]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5조 원용 및 철회문제, 1974-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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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5조 원용 및 철회문제, 19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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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한국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5조 원용 및 철회문제, 19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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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3월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플랜트 수입과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35조(특정체약국들 간 협정의 부적용) 원용 철회를 체코 측과 교섭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지시하였으나, 주이탈리아대사관은 현지 사정상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교섭을 보류함.
    • 한국 정부는 1967년 GATT 가입 당시 체코를 포함하여 공산권국가들에 대해 GATT 제35조항을 원용하고 체코도 한국에 대하여 동 조항을 원용
    • 1970년 무역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산권과의 교역이 가능케 됨에 따라 한국은 대동구권 접근책의 일환으로 체코에 대한 GATT 제35조 원용 철회를 결정하고, 1971.9.14. 이를 GATT에 통보 하였으나, 체코는 철회하지 않고 있음.
    
    2. 1989.7.13. 체코는 Dunkel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GATT 제35조 적용을 철회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 체코의 제35조 적용 철회로 GATT 정회원국 중 루마니아가 한국에 대해 유일하게 제35조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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