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2] 한국 항구(인천항 등) 차별선임 철폐 노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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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항구(인천항 등) 차별선임 철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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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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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주요 선주협회의 1974.1.1.자 인천항의 차별선임 인상 결정에 대한 정부의 조치임.
    
    1. 미국 선주협회 FEC 및 PWC의 결정 내용
    • 동 양대 선주협회는 아래 인상 요인을 이유로 1974.1.1.자로 인천항 하역 차별선임을 t당 현행 4∼6 달러에서 10∼12달러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함.
    - ‌한국 내륙 컨테이너 운임 등 수송비의 상승
    - ‌부산항과 비교하여 인천항 화물 하역의 상대적인 소규모 성격
    - ‌인천항 항만 시설의 미비 및 하역 작업의 지연
    • 미국 선주협회 측은 동 인상 결정이 한국 측의 내륙 수송비 인하 및 인천항 확장공사 완료 시까지 한시적인 임시 조치로서 추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2. 정부의 입장 및 조치 사항 
    • 정부는 1973.11.14. 주미대사에게 아래 입장에 따라 동 인상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조치임에 따라 미국 FMC(연방해운위원회) 및 해당 선주협회에 대해 동 인상 철폐를 교섭하도록 지시함.
    - ‌인천항 항만시설 공사로 인해 1973.5월 이후 내항이 폐쇄됨에 따라 하역 조건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나 잠정적인 현상임.
    - ‌동 공사가 완료되어 하역 조건이 개선될 시점인 1974.1월부터 인상된 선임을 적용함은 부당함. 
    - ‌내륙 운송료가 1973.7월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외국에 비해 저렴한 실정으로 운송료 인상폭에 비하여 선임 인상폭이 과다하며 여타 선주협회들은 이의가 없음에도 FEC 및 PWC 2개 협회만이 인상을 결정함은 부당함.
    
    3. 미국 측 입장 
    • 연방 FMC 측은 한국 정부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고 FEC 및 PWC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 전달을 약속하는 한편 인천항 시설 개선 현황, 물동량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함.
    • FEC 측은 1974.3.31.까지 선임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인천항 시설 공사 완료 등의 추이를 보아 1974.2~3월경 재검토하기로 함.
    • PWC 측은 경제성을 이유로 인상 결정을 재확인하고 인천항 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하역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재고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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