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18] 미국 해안경비대의 한국 원양공모선 억류, 조사문제,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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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안경비대의 한국 원양공모선 억류, 조사문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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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해안경비대가 1989.9월 베링해역 내 미국과 소련의 어업분쟁수역에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던 한국 원양어선을 억류, 조사함.
    
    1. 경위
    • 1989.7~8월 베링해에서 소련과 공동사업실시 후 미국 해역에서 미국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던 고려원양 소속 경양호를 미국 해안경비대가 9.14. 알라스카 코디악항으로 예인 조사하였으며, 9.18.에는 동사 소속 공모선인 개척호를 알라스카 더치하버항으로 예인 조사함.
    - 예인 조사의 이유는 제3국 어선의 어로가 금지된 수역에서 행하여진 어로 활동 때문임.
    
    2. 미국・소련 간 합의사항
    • 1986.10월 양국은 어업분쟁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어로 활동은 용인하되, 제3국 어선의 어로 활동은 허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
    • 고려원양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련 측은 동 분쟁수역 내 제3국 조업금지 내용은 직접 어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한국어선이 수행한 공동사업은 단순히 어획물을 해상에서 인수한 것에 국한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짐.
    • 미국 측은 동 분쟁수역 내에서 발생한 첫번째 위반사례로 보고, 진행 중인 미국・소련 어업 회담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함.
    
    3. 한국 정부의 대책과 해결 노력
    • 정부는 미국・소련 간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한 문제임을 들어 고려원양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도록 1989.9.19.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고려원양은 미국 법원에서 담당검사가 한국어선 2척에 대하여 25만 달러 벌금을 제시한데 대하여 9.20. 이를 수락함을 통보함.
    • 미국 해안경비대가 9.20.~21. 개척호와 경양호를 방면함에 따라 동 어선들은 베링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재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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