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16] 미국 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1987-89. 전3권 (V.2 조업규제(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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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의 베링해 공해 조업 중단 결의 및 규제, 1987-89. 전3권 (V.2 조업규제(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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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8.4월 미국 수산청은 상원 결의에 이어 외국어선 조업규제법을 개정함. 
    • Emergency Final Rule을 개정하여 베링해 공해상 어획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
    • 베링해 공해 규제입법 예고(조사관 계속승선 의무, 입출역 점검 등)
    
    2. 1988.5.27. 정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외국어선 조업규제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한 수산청 명의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전달함.
    • 옵서버 계속승선 문제는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미국 경제수역 외 어획물의 미국 경제수역 내 전재활동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함.
    • 미국 경제수역 입출역 시마다 기항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조업손실, 연료소비 및 입항 수수료 지불 등 조업국의 막대한 경비부담이 초래됨.
    
    3. 1988.6월 미국 측은 주미국대사관에 베링해 공해 조업 관련 과학자 심포지엄 개최를 알려옴.
    • 참여국: 미국, 소련, 한국, 캐나다, 중국, 일본, 폴란드
    • 일시 및 장소: 1988.7.19.~21., 알래스카
    • 제출자료: 1980~87년간 자국어선의 베링해 어획통계와 1988년 어기의 어획고 추산자료
    
    4. 일본 정부는 1988.7월 개최되는 상기 심포지엄에 대비하여 조업국들 간 사전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회의명: 국제어업기구설립 준비회의
    • 일시 및 장소: 1988.7.11.~16. 중 3일, 도쿄
    • 참가대상국: 과학자 심포지엄 초청국과 동일
    
    5. 1988.7월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베링해 공해 어업 관련 다자간 회의 참가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함.
    • 베링해 공해 어업 관련 과학자 심포지엄
    - 베링해 공해 어업자원 개발, 이용 및 보존 조치 등은 연안국 및 조업국 등 관계국의 합의에 의해야 하므로 관련 조업국의 일원으로서 다자간 협의 체제에 대비, 동 심포지엄에 참가
    • 국제어업기구 설립 준비회의
    - 미국・소련이 관계국 과학자 간 심포지엄 개최를 먼저 제의한 시점에서 일본 개최 회의를 앞서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불참
    - 필요하다면 알래스카 심포지엄 기간 중 조업국 간 의견 조정을 하되 일본 제의 회의는 심포지엄 개최 이후 재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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