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0] 한 · 일본간 구해저전선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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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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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 구해저전선 문제에 관한 제1차 실무자회의가 주일본대사관 강영규 공사와 외무성 겐조 아주국장 간에 1973.2.15.∼16. 동경에서 개최됨.
    
    1. 정부 훈령
    • 대마도를 경유하는 해저전선의 분할 기점은 대마도 기점이 아닌 양국 본토의 단말 시설의 중간지점으로 정함.
    • 일본이 상기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 해저전선의 분할 시점 문제 및 미군 사용료의 분할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수락 조건으로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함.
    • 해저전선의 분할 시점과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1945.8.15. 또는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발효일인 1952.4.28. 등이 상정되고 있는바, 미군 사용료 분할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을 일본 측이 수용할 경우 협정에 명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함.
    • 미군 사용료 분할 문제는 분할 지점 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며 미국의 개입 없이 한·일 간에 직접 청산하도록 함.
    
    2. 회의 결과 
    • 해저전선의 분할 기점에 대해 일본 측은 대마도 경유 전선의 경우 부산-대마도 중간 기점을 주장하고 한국 측은 양국 본토 단말시설의 중간 기점을 제시함.
    • 분할 시점에 대해 일본 측은 대일강화조약 발효 일자를 주장하고 한국 측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제시함.
    • 미군 사용료 분할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사용료 청산에 관한 미·일 간 협약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수취한 약 13억 엔 중 8,300만 엔이 한국의 수취분임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국제통신요금 분할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군 사용료 전액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양국의 기존 입장에 따른 이견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1973.8월 중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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