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9] 일본 비정기여객선 유메지마루 부산 입항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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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비정기여객선 유메지마루 부산 입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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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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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선적 부정기 여객선 유메지마루호의 1973.3.24. 부산 입항 시 선상 선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 사항임.
    
    1. 사안의 개요
    • 동 선박은 부산지방해운국에 관광객 및 재일교포 수송 목적으로 입항을 신청하고 1973.3.24. 공선으로 입항 후 3.28. 출항함.
    • 동 선박은 부정기 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기항 중인 3.26. 부산 해운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선상 리셉션 개최를 통해 향후 부산-오사카 간 정기 운항 계획 유인물 배포 등의 영업 광고 활동을 행함.
    
    2. 정부의 조치 사항
    • 외무부는 1973.3.30.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초치하고 동 선박이 상업적 활동 등을 통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4.17. 외무부 담당관을 면담하고 동 선박은 관광객을 모집하여 한국에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공한을 통해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회신을 요청함.
    - ‌여객선 항로 개설을 위한 정부 간 외교적 협의 필요성 및 필요시 법적 근거 
    - ‌입, 출항 선박에 대한 한국의 항만질서법 적용 내용 및 일본 선박회사의 한국 내 대리점 설립 인가 절차 
    • 교통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측의 문의에 대해 5.22.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여객선 항로 개설에 대한 정부 간 외교적 협의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
    - ‌정기 취항 시 부산항만의 터미널 이용 및 출입국 관리상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를 통한 원활한 조정이 바람직함.
    - ‌대리점 개설은 교통부장관의 사전 허가 및 승인 사항임.
    
    3. 정부의 향후 대책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의 전세 운항 및 부정기 입항을 허용함.
    • 정기 여객선 취항 및 항로 개설은 한·일 양국 간 외교적인 절충 없이는 불허함.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관련 규제 및 해운 정책 현황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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