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7] 폴란드 선박도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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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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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년 폴란드 선박 도입 추진 문제를 검토함.
    
    1. 추진 경위
    • 정부의 대동구권 교역 추진, 동구권으로부터의 정책적인 수입을 통한 통상사절단 파견 및 폴란드 내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1973.8.2. 주이탈리아대사관 관계관이 폴란드 대사관 상무관을 접촉하고 동 선박 도입 문제를 타진함.
    • 폴란드 측은 한국 측 입장에 적극적인 반응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 과정에서 폴란드 정부가 서방제국과 활발한 교역을 시행 중임에 따라 한국과의 무역 증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아래 가능성을 제시함.
    - ‌국제관례에 따른 장기 연불 방식
    - ‌한국 상품과의 현물 교역 방식 
    - ‌동 선박 구입을 위한 기술조사단의 폴란드 방문
    
    2. 정부의 후속 검토 사항
    • 교통부 및 상공부는 아래 조건을 전제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1만t급 이상 10년 이상 선령의 Bulk 선박
    - ‌총 선가의 15% 이내의 계약금 지불 및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통한 잔액 지불 결재 방식
    - ‌일본 선박 도입 조건과 비교하여 거리상의 문제로 인한 부대비용 및 부속품 조달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도입에 따른 아래 효과를 고려하여 12월 제10차 경제외교위원회에서 재차 협의하기로 함. 
    - ‌현물 교역 방식을 통한 도입 시 공산권 국가와의 최초의 직접교역 실현
    - ‌기술조사단 파견 시 폴란드 내 한국 상사 사무소 설치 교섭 가능성
    - ‌양국 간 정치적인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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