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43]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6-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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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법적지위 문제, 19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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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랑스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에 대한 외교공관으로서의 면세특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프랑스대사관 공한에 대해 1986.10.10.자 공한으로 아래 입장을 통보함.
    • 프랑스 주재 외국문화원은 외교관이 운영하더라도 외국공관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음.
    • 외국문화원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를 규정하는 별도의 협정이 프랑스와 상대국 간에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동 문화원 지위에 관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한국문화원은 거주세 및 고용원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주프랑스대사관은 1987.1.13.자 프랑스 외무부 앞 공한으로 한・프랑스 문화협정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문화원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함.
    
    3. 프랑스 외무부는 1988.6.21.자 공한으로 한국문화원에 대한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한・프랑스 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협약) 일부개정 및 추가조항 삽입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함.
    
    4. 한국과 프랑스는 1989.3.15. 파리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회의에서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한・프랑스 문화협정에 의거, 문화기관 및 동 고용원에 대한 주민세, 급여세를 면제함.
    -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 문제와 관련하여 동 면세를 1980.1.부터 소급적용
    • 한국문화원 소유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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