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42] 침몰 선박 소유권 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81-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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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몰 선박 소유권 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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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년 러・일전쟁 중 침몰한 제정러시아군함의 인양 등의 법적 해석에 관한 내용임.
    
    1. 선박소유권 문제
    • 해운항만청 질의(1981.7.3.)
    - 러・일전쟁 시 침몰한 러시아군함 및 군함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련 국제적인 문제   
    • 외무부 회신 
    - 영해에 관한 주권에 의거, 침몰 군함 및 적재물의 처분권이 한국에 있음을 주장 가능
    
    2. 러시아선박 인양 관련 문제
    •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진정서 질의(1983.5.18)
    - 울진군 앞바다에서 침몰된 제정러시아 선박의 인양작업과 관련된 문제 
    • 외무부의 법적 검토(1983.6.10)
    - 선박소유권: 제정러시아의 소멸로 선박소유권은 승계국에 승계
    - 한국영해 내 외국 정부 선박: 한국의 동의없이 선박소유국이 인양 등 작업을 할 수 없음.
    - 선박 내 유해처리: 제네바협약 등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가능
    
    3. 침몰선박 인양 관련 문의
    • 서한을 통한 질의(1983.6월)
    - 1894.7.25. 침몰된 선박 인양을 위한 법적의견을 요청
    • 외무부 법적 검토
    - 선박 소유권: 선주였던 The Indo-China S. N. Co. 측이 제시한 기록에 의하면 청나라에 대한 배상청구, 중재재판, 배상교섭 등을 거쳤으며, 침몰 후 90년간 선박의 구조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 시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선박 인양상의 문제: 선박소유주의 소유권 포기로 무주물이 된 경우 한국의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국내법에 따른 인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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