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40]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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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9.12월 한・소련 간 영사관계수립과 관련 구 러시아 공관부지에 관한 법적지위를 검토함.
    
    1. 문제의 제기
    • 한・소련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소련이 과거 구 러시아 재산이었던 러시아 공관부지의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 
    
    2. 경위 및 현황
    • 한・러시아는 1884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
    • 1890년 러시아영사관 신축(정동 15번지 소재 약 6,190평)
    • 1925년 경성부 토지대장에 토지 소유자를 러시아국으로 등재 
    • 1970.5월 한국 정부는 구 러시아 정부 소유 공사관 부지를 한국 민법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
    • 1972년부터 일부는 민간에 매각, 나머지는 공원과 도로로 사용 중
    
    3. 법적 검토
    • 외교공관에 대한 국내법 적용가능 여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상의 외교관계 단절시 접수국의 외교공관 보호의무는 추후 외교관계 재개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장기간 방기된 구 러시아 공사관은 외교공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이를 뒷받침
    • 공사관 부지 처리에 대한 준거법으로 한국 민법적용의 적법 여부
    -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
    
    4. 결론
    • 외교특권과 면제를 상실한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에 대해 한국 민법 제252조 및 부칙 제10조를 적용하여 무주(無主)의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에 귀속시킨 것은 국제법상 적법한 조치
    • 다만, 법적차원을 떠나 국가 간 우의나 예양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며 국제적으로 유사한 처리 사례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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