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2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 1985-89. 전3권 (V.2 1986-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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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89년 중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과 관련된 동향임.
    
    1. 1986.9월 한국 정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ALCC 정관개정회의(1985.9.2.~5)에서 채택된 AALCC 정관 개정안 수락을 AALCC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 1956년 창설된 이래 회원국의 확대 및 토의내용의 질적, 양적 발전에 따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한 규칙의 개정과 관행화된 여러가지 제도를 개정안에 신설한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추가 검토의견으로 아래 사항을 사무총장에 통보함.
    - 제4조: 위원회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가입 결정 시 원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상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제22조: 연락관이 회의기간 중 위원회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자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AALCC 규정의 근거없이 여사한 대표기능을 연락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제6조 및 제26조에 대한 사무총장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2. AALCC 사무총장은 1987.2.4. 회람 등을 통해 1985.9월 채택된 정관 개정안이 1987.1.12.자로 발효되었음을 관련국들에게 통보함. 
    • 개정안 내용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시 가능한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함: 위원회의 범위가 아프리카까지 추가 되어 지역안배원칙을 추가함.
    - 원회원국과 여타회원국의 차별적 지위를 인정함.
    -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 수행방법을 그간의 관행에 따라 규정하고, 법률사항 심의 회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총회의제 준비 규정 신설에 따라 사무총장은 정기총회의 잠정 의제를 총회 개시 60일 전까지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송부하여야 함.
    - 분과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신설 규정함.
    - 옵서버참석 가능 국제기구 종류를 상세히 나열함.
    -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 연락관의 역할, 임기 등을 상세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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