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28]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정관 개정, 1985-89. 전3권 (V.1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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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5.9.2.~5.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ALCC(아사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정관개정 회의에 신동원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1957년 뉴델리 제1차 회의에서 총 8개조로 구성된 AALCC 규정을 5년간 시한부로 채택함.
    • 1962년 랑군회의에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1972년 라고스회의에서 일부 규정이 수정됨.
    • 1978년 도하회의에서 개정문제를 긴급사항으로 취급, 연락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함.
    • 1983년 도쿄회의에서 9개 핵심회원국으로 구성된 특위가 개정사항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1985년 카투만두회의에서 개정문제를 토의하였으나 미처리되어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 토의를 하기로 함.
    
    2. 회의 개요
    • 참가국: 한국, 북한 등 24개국 대표
    • 회의 진행: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 규정을 토대로 조항별 검토
    
    3. 회의 결과
    • 1962년 이래 논의되어 오던 정관개정 문제를 일단락 지음.
    • 규칙 11개 조항 중 제1~3조를 제외한 잔여규칙은 차기 총회 시 다룰 예정임.
    • 정관 개정안이 발효하려면 모든 회원국 정부가 승인하여야 하므로 모든 정관조항이 개정안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함.
    
    4. AALCC 연락관회의가 1985.12.16.~20. 뉴델리 AALCC 사무국에서 개최되어 정관 개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함.
    • 참석자
    - 의장단: 주탄자니아대사관 공사(의장) 등 3명
    - 연락관: 한국 등 17개국 연락관(주인도 각국대사관 직원)
    - 사무국 직원: 사무차장 등 3명
    • 규칙 제3~17항과 개정 규정안 제6조의 본부 협정안을 심의 채택
    - 잔여부분에 관해서는 1985.12.23.~24. 연락관 회의를 속개하여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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