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24] 한국의 ATCP(남극조약협의 당사국) 지위 취득, 1988-89. 전2권 (V.2 1989.8-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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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은 1989.10.18.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22개 기존 협의 당사국의 전원합의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를 취득함.
    
    2. 동 협의당사국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음.
    • 남극에 관한 모든 문제는 남극조약 내 일종의 이사국인 22개 협의당사국이 배타적으로 협의, 결정함.
    - 남극조약 가입국은 39개국이나 22개 협의당사국 이외의 국가는 협의당사국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가
    • 한국은 1986.11월 남극조약 가입 이후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추진함.
    - 동 지위는 기존 협의당사국의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하여 실질 탐사활동을 수행한 국가에게만 부여되며, 그간 중국, 동독, 브라질 등 10개국만이 동 지위 취득
    -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남극조약 12개 원 서명국은 조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지위를 인정받음.
    
    3. 1989.9월 현재 한국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신청에 대한 기존 협의당사국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음.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22개국 중 5개 미수교국을 제외한 17개 협의당사국을 접촉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이 지위취득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으나, 최종입장 표명은 유보하는 경향을 보임.
    • 외무부의 일차적 반응분류는 아래와 같음.
    - 지지표명국(15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 
    - 입장표명 유보국(2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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