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23] 한국의 ATCP(남극조약협의 당사국) 지위 취득, 1988-89. 전2권 (V.1 1988.9-1989.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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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9.5월 남극조약 수탁국인 미국 정부에 한국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취득을 정식으로 신청함.
    • 동 지위는 남극조약 당사국 중 남극기지 설치, 남극탐사대 파견 등과 같은 탐사활동을 행한 국가가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한국은 1988.2월 남극세종기지 건설 및 1978년 이래 11차례의 탐사대 파견 등 실적에 비추어 조약상 동 지위 취득을 위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됨.
    
    2. 한국은 동 지위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지 확보 활동을 전개함.
    • 1989.5월 제15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준비회의 기간 중 지지 확보 활동 및 한국의 남극활동에 관한 슬라이드 상영, 참고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 시행
    • 1989.6월 우방 협의당사국 14개국에 대하여 지지 및 협조 요청
    • 1989.6월 미국(남극조약수탁국)에 측면지원 요청
    • 1989.6월 프랑스(1989.10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개최국)에 한국의 신청심의 시 긴밀 협조 요청
    
    3. 1989.7월 현재 한국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신청에 대한 기존 협의당사국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13개 당사국 접촉결과, 대부분이 한국이 지위취득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함.
    • 협의당사국들의 반응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적극 지지국(4개국):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 지지국(6개국): 아르헨티나, 칠레, 독일, 우루과이, 이탈리아, 일본
    - 견해 유보국(3개국): 노르웨이, 인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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