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20]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7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9.2.27-3.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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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7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9.2.2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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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7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89.2.2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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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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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2.27.~3.23. 자메이카 킹스톤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7회기 회의에 문기열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성격
    • 유엔해양법협약(1982.4.30. 채택) 발효 시 출범하게 될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 준비를 위해 제1차 회의(1983년, 자메이카 킹스톤)이래 매년 2차례(본회의 및 속개회의) 개최
    - 한국도 매 회기 참가 중
    
    2. 회의참가 목적
    • 한국의 심해저개발 참여모색(선발투자가 지위획득 또는 유보지역개발 참여)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규칙, 절차 결정에 한국입장 반영
    
    3. 회의 결과 평가 및 건의사항
    • 평가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각국의 동 협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심해저 개발문제를 둘러싼 선진・개도국 간의 이해대립 계속
    - 이미 심해저 개발투자실적을 보유함으로써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로 등록한 국가들이 국제해저기구에 대해 지게 될 의무의 이행문제, 기술이전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으나 결론에 미도달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운영을 위한 각종 규칙 및 절차 제정문제 진척
    • 건의
    - 1989.3월 현재 41개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향후 3~4년 내 동 협약의 발효가 예상되는바, 한국도 서명국으로서 국내법 정비 등 비준대책 수립 필요
    - 선진개도국인 한국이 광물자원의 장기적 확보차원에서 선발투자가 자격취득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해양법 관계업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해양법대책반을 설치하여 협약비준문제, 심해저개발 참여문제, 일본・중국 등 인접국가의 해양경계문제 및 어업문제 등 주요 해양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
    - 외교안보연구원에 국제법 전문교수를 임명, 평소 해양법에 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도록 하여 이론적인 뒷받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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