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16]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외교회의, Washington D.C., 1989.5.8-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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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외교회의, Washington D.C., 198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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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외교회의, Washington D.C., 198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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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5.8.~26.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C(집적회로)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에 박홍식 특허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결과
    • 참가국의 96% 찬성으로 IC 보호조약 채택
    - 개도국 및 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과 사회주의국가는 찬성
    - 미국과 일본은 반대
    - 캐나다 등 5개국은 기권
    
    2. 한국대표단 활동(기본입장 발표)
    • 반도체 기술의 보호 필요성 강조
    • 반도체 기술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공개
    • 보호의 엄격한 적용으로 세계 전기, 전자시장에서의 선의의 운영 제한 불가
    • 기술수준과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다자협약 필요
    
    3. 대표단 건의사항
    • 배치설계의 창의성 한계불명과 보호설계의 기능이 상품에까지 미치는 보호효과의 증폭 때문에 동 조약 내용에 대한 법리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
    • 동 조약 내용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존 국내법 수준에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참여하에 제정된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호기준이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동 조약 가입에 대비 필요
    • 조약상 의무가 국내법 시행절차에까지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조약의 특성상 조약가입을 전제로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국내법 위임범위를 최대한 규정하여 국제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소비자와 국내산업 보호에 적절한 대안 준비 필요
    • 국제간 분쟁 발생에 대비한 주무관청의 조약이행 책임 부여와 IC 지적재산권의 국제간 분쟁해결에 참여할 전문가 양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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