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11]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3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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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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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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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은 1983.2.14. 주프랑스대사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수락서를 기탁함.
    
    2. 외무부는 1983.2.14. 상기 협약 수락에 관해 아래 보도자료를 배포함.
    • 한국 정부는 제5공화국의 광범위한 문호개방정책과 국제문화교류증진 노력에 발맞추어 문화재의 보존, 보호 및 교류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동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동 협약 수락
    - 동 협약은 유네스코가 국제적 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채택한 25개 협약 중 하나로 한국이 당사국이 되는 최초의 유네스코 협약임.
    •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11.14.)에서 채택된 동 협약은 전문과 본문 26개조로 구성
    - 인류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 유산인 문화재의 보호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조직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하에 한 영토안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굴, 도난 및 불법 반출로부터 보호하고 적법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의의
    • 한국은 동 협약을 수락함으로써 한국 소장의 문화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그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유네스코의 자문 및 기술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차후 밀반출되는 한국 문화재에 대해 협약당사국 간에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등 주로 과거의 문화재 피탈(被奪)국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동 협약은 1983.5.14. 한국에 대해 발효하게 되며, 한국은 51번째 협약당사국임.
    
    3.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동 협약 제21조에 의거, 1983.5.14. 한국에 대해 발효됨(조약 제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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