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1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2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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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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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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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함.
    
    1. 국무회의 의결(1982.9.23.)
    • 제안이유
    - 도굴, 도난, 불법반출 등으로부터 한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
    -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협력증진 기회 마련
    - 대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대외에 과시
    - 밀반출된 한국 문화재 반환촉구의 근거 마련
    • 협약 주요내용
    - 국제협력을 통한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방지
    - 협약당사국은 문화재 반출을 인정하는 적절한 반출증명서 발급
    -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취득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조치 및 불법반입 문화재의 회수, 반환에 협조
    -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자에게 형벌 및 행정적 제재부과 
    - 협약 발효 이전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하여는 관계국 간의 개별약정에 의해 해결
    - 유네스코의 자문 및 기술지원  
    
    2. 국회동의 여부 검토(1982.10월)
    • 법무부 및 법제처 의견
    - 문화재의 불법반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무에 관해 한국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입법사항에 관한 협약으로 국회동의 필요)
    • 문화공보부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위반자 처벌내용 포함)
    - 1982년 정기국회 중 통과예상
    • 따라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 협약가입을 위한 국회 회부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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