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09]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1 1969-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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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1 19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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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5.14. 전3권 (V.1 19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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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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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네스코 사무국은 1969.8.12. 외무부에 제15차 총회 시 결의에 따라 문화재의 불법수출입금지에 관한 협약 초안 및 검토보고서를 송부함.
    
    2. 문화재의 불법수출입, 소유권 이동방지 및 금지협약 전문가 회의가 1970.4.13.~24. 파리에서 개최됨. (한국은 윤하정 주프랑스공사 등 대표단 참석)
    • 동 협약 최종안 가결
    - 아울러 문화재 불법반출에 관해 각국 외교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총회 결의안 채택
    
    3. 외무부는 1981.8.5.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을 검토하면서 문화공보부, 문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 동 협약은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11.14., 파리) 시 채택, 1972.4.24. 발효
    - 1981.8월 현재 50개국이 가입
    • 가입 이유
    - 한국이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 협약에 가입 필요
    
    4. 문교부와 문화공보부는 1981.8~9월 상기 유네스코 협약가입에 관해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각각 회신함.
    • 문교부
    - 유네스코 채택 국제협약 중 회원국 상당수가 가입되어 있고 국가적 이익이 되는 협약에 가입하여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 희망
    • 문화공보부
    - 한국의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과 대외적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증진 가능
    - 특히 일본 등에 부당하게 반출된 한국 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보유
    - 대북한 관계에서도 한국이 먼저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통성을 대외에 과시 가능
    - 동 협약 가입을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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