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08]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제14 및 15조의 개정, 1984-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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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세계관광기구) 규정 제14 및 15조의 개정, 19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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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세계관광기구)규정제14및15조의개정,19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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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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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WTO(세계관광기구) 사무국은 1983.12.22. 외무부에 제5차 UNWTO 총회(1983.10월, 뉴델리) 시 채택된 동 규정 제14조 및 제15조 개정에 대한 한국의 동의여부를 문의함.
    • 개정내용
    - 제14조: 제1항b로 UNWTO 본부 유치국은 집행이사회에서 추가로 영구적인 1석을 부여 한다는 내용 추가
    - 제15조: 이사회 회원국의 임기종료 시 공정하고 공평한 지리적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갱신될 수 없으며, 동 갱신 요청은 참석회원국 과반수 동의로 승인한다는 내용 추가   
    • 규정 개정요건
    - 회원국의 2/3가 기탁국 정부에 그 개정의 승인을 통고한 때에 전회원국에 대해 효력 발생
    
    2. UNWTO 사무국은 1986.2.28. 외무부에 상기 UNWTO 규정 개정에 대한 회원국의 조속한 동의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함. 
    
    3. 교통부는 1986.6.14. 외무부에 UNWTO 규정 중 한국의 미승인 규정에 대한 승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규정 제14조 및 제15조 승인여부가 대상 
    
    4. 주스페인대사는 1989.1월 현재 UNWTO 회원국(108개국)의 규정 개정 승인현황(1987.12.31. 작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제14조: 19개국
    • 제15조: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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