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07]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국내 적용 및 이행,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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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국내 적용 및 이행,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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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통부는 1989.6.23. 외무부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1949.9.19. 채택, 1952.3.26. 발효, 한국은 1971.6.14. 가입, 1971.7.14. 한국에 대해 발효(조약 제389호)) 이행방안에 관해 아래 의견을 문의함.
    • 한국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 특례규정에 의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체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한국 내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동 협약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특례를 인정
    - 최근 한국민이 승용차를 일시 반출하여 동 협약체약국에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협약준수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 의견 문의내용
    - 한국의 식별기호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식별기호를 88 서울올림픽 당시 사용한 한국의 약칭인 “KOR"로 하는데 대한 의견과 세부 통보절차 여부 등
    
    2. 주유엔대사는 1989.7.10.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유엔사무국에 확인한 바, 한국 식별기호는 ROK로 기 통보
    • 동 식별기호 변경가능 여부
    - 동 식별기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문서에 의한 통보로서 가능
    - 변경절차는 당초 식별기호를 다른 기호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외무부 서한을 유엔사무국에 직접 송부
    - 유엔사무국은 동 서한접수 후 상기 내용을 회원국에 통보
    
    3. 외무부는 1989.9.25. 교통부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협약 제20조 상의 식별기호
    - 한국은 식별기호로 ROK로 통보, 유엔사무국은 동 협약가입국에 이를 통보
    • 협약 제20조 상의 “모든 자동차”의 정의
    - 제20조 상의 모든 자동차라고 함은 국제도로 교통상의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부속서 4의 식별기호는 외국에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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