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04]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3 후속조치 II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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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3 후속조치 II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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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3 후속조치 II (1990-91))
  •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관한협정한국가입,1989.6.11발효(조약제977호)전3권(v.3후속조치ii(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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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가입 관련 후속조치임.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년 GSTP 협정에 따른 각국의 원산지증명 발급 및 문의 처리기관, 동 증명 발급용 관인, GSTP 협정 비준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함. 
    
    2. GSTP 협정 사무국은 1990.2.5. 제2차 GSTP 협정 참가국위원회(1989.11.22.)의 결정에 따라 동 사무국이 마련한 무역통계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한국의 수입통계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세관번호, 품목명, 1989년도 수입실적(GSTP 회원국과 전세계를 구분), 주요 수입국 등
    • GSTP 협정 사무국은 1990.5.2. 한국의 수입통계자료를 각 회원국에 배포
    
    3. 외무부는 1990.4.10. GSTP 제1라운드 협상을 평가하고 제2라운드 협상을 전망함.
    • 제1라운드 협상평가
    - GSTP 출범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통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개도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최초의 개도국만의 다자간 법적체제를 마련했다는 정치적 의의 존재
    - 선발개도국으로서 한국은 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GSTP 출범에 기여
    - GSTP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한국의 수출증진 효과 기대
    - 선발개도국으로서 한국의 지위에 상응한 양허 공여는 미흡: 현 수준 2배 이상의 양허제공품목 확보 필요, 특히 남남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의지표명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하여는 특별한 양허 제공이 요망
    • 제2라운드 협상출범 전망
    - 당초 베오그라드 회의에서 제1라운드 협상타결 직후 바로 제2라운드 협상출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간부족으로 협정발효 후 설치될 참가국위원회에서 후속협상 개시문제를 논의 결정하도록 합의
    - 제2라운드 출범 시에는 협상대상의 확대(관세 이외 비관세분야 등), 양허 품목의 확대 (20~30% 관세인하), 양허 품목 수의 증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인도는 1990년도 중 제2라운드 출범을 위하여 각국 입장 타진 중
    -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종료 후 제2라운드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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