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03]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2 후속조치 I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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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2 후속조치 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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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2 후속조치 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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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가입 관련 후속조치임.
    
    1. 한국은 GSTP 협정이 1989.6.11.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됨으로써 동 협정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를 취함.
    • 상공부는 6.1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개정 고시(1989.6.26. 시행)
    - GSTP 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 품목
    - 원산지 기준 설정: 수출국 부가가치를 FOB 가격의 50% 이상 부가 등
    - GSTP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규정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에 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조사기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관인 및 서명 통보
    
    2. 관세정보지는 GSTP가 1989.6.11. 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보도함.
    • 한국은 GSTP 48개 회원국에 대해 사탕수수당 등 26개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10% 인하
    - 이들 회원국으로부터 1,415개 품목에 관해 관세 양허 혜택 수혜
    • 한국이 GSTP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양허한 26개 품목은 국내생산이 거의 없는 비경쟁원료와 열대산품인 반면, 48개 회원국으로부터 양허 혜택을 받는 품목은 1,415개
    - 선진국 중심의 수출시장에서 개도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하는 계기
    • 정치외교적으로는 남남협력과 개도국 간 협력증진을 통한 개도국 내에서의 영향력 증진과 한국의 위상증진에 기여
    
    3. UNCTAD 사무국은 1989.11.15. 현재 GSTP 협정 비준국이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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