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02]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1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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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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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9.6.11 발효(조약 제977호) 전3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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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GSTP(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가입 추진 내용임.
    
    1. 협정 개요
    • 협정 경위
    - 1976.9월 제1차 ECDC(개도국간 경제협력)회의에서 GSTP 수립 필요성 강조
    - 1982.10월 GSTP에 대한 77그룹 각료선언 채택
    - 1985.7~86.5월 제1~2차 GSTP 각료회의 개최
    - 1988.1~2월 제1~2차 협상 개최(제네바) 
    - 1988.4.6.~11. 제3차 GSTP 각료회의(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GSTP 협정 채택(88.4.13.)
    - 1989.4.19. 동 협정 발효
    • 협정 의의
    - 개도국이 집단자조 정신 아래 상호간 관세, 비관세 장벽완화를 통한 무역, 생산 및 고용의 증진 도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선진국 중심체제에 대한 개도국 간 실효성 있는 무역제도 확립
    • 협정 주요내용(서문, 34개 조문 및 4개 부속서로 구성)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시행
    - 협정의 운영 및 협상의 이행담당을 위한 참가국위원회 설치
    - 기본규정: 양허 품목에는 최혜국 원칙 적용, 세이프가드 및 최빈국 특별대우
    - 15개국의 비준 후 30일 경과 시 발효
    
    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협정 채택 이후 GSTP 협정 참가 개도국 중 세계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희망함.
    
    3. 외무부는 1989.6.9. GSTP 협정 비준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한국 정부는 1989.5.12. GSTP 협정 비준서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수탁자인 유고슬라비아 정부에 기탁
    - 동 협정은 협정 제26조 2항에 따라 비준서 기탁 후 30일인 1989.6.11.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조약 제977호)
    • 한국이 동 협정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개도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발개도국으로서의 한국과 개도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 협정의 주요골자는 77그룹 개도국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GSTP를 설립, 협정참가국 간에 협상되고 교환된 관세, 유사관세 및 비관세 양허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
    - 참가국은 GSTP 확대를 위해 수시로 협상을 개최
    - 참가국 정부대표로 설립된 참가국위원회가 협정의 운영과 협상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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