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01]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의 및 동 협약 수정의정서 한국 탈퇴, 1989.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6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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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의 및 동 협약 수정의정서 한국 탈퇴, 19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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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표상의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의 및 동 협약 수정의정서 한국 탈퇴, 19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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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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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1950.12.15. 작성, 1955.7.1. 수정)이 1968.10.2. 한국에 대해 발효된 바 있음.
    
    2. 한국은 1988.1.1.부터 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87.12.28. 주벨기에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 
    -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구술서를 작성, 벨기에 외무성에 전달
    
    3. 주벨기에대사는 1988.1.5. 벨기에 외무성에 한국의 상기 협약 탈퇴서를 기탁함.
    • 벨기에 외무성은 한국의 동 협약 탈퇴 발효일자를 통고일로부터 1년 후인 1989.1.5.로 확정
    
    4. 외무부는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이 1989.1.5.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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