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96] 국제이민기구 헌장 개정 한국 가입, 1989.11.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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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이민기구 헌장 개정 한국 가입, 198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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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Purcell ICM(국제이민위원회) 사무총장은 1988.12.16. 주제네바대사에게 제55차 ICM 특별총회에서 ICM 헌장개정안이 채택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 개정 헌장 수락을 요청함.
    • 제55차 총회(1987.5.20.) 시 IOM(국제이민기구)로 명칭변경 등을 포함한 전반적 헌장 개정
    - 동 개정헌장은 회원국(현재 35개국)중 2/3이상의 수락으로 발효
    • IOM의 목적
    - 수민(受民)국 및 송출국의 특정수요에 응해 질서 있는 계획이주(해외취업 포함) 추진
    - 난민 정착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출 및 정착추진
    - 이민과 난민문제에 관해 제국가들과 국제기구 간 협력증진
    
    2. 주제네바대사는 외무부 훈령에 따라 1989.6.15. ICM 사무총장 앞으로 한국이 IOM 헌장 개정안을 수락한다는 서한을 송부함.
    
    3. ICM 사무국은 1989.11.14. 주제네바대사에게 ICM 개정헌장이 발효했으며, 이에 따라 ICM이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국제이민기구)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함.
    
    4. 외무부는 1989.11.14. 국제이민기구 개정헌장이 발효되었음을 고시함(외무부고시 제177호)
    • 헌장 주요내용
    - 정부간 이민위원회 명칭이 국제이민기구로 변경
    - 기구의 인도적 목표 및 방향 등의 강화
    - 헌장 당사자를 정부에서 국가로 수정
    - 회원국이 헌장의 제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로서의 회원자격 박탈을 자격정지로 완화
    - 이사회 회합 시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옵서버자격 인정 및 집행위원회의 역할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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